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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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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494326

 

로켓배송을 앞세워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

그 혁신적인 성과 이면엔 끊이지 않는 과로사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일하다 스러져 간 많은 죽음들 가운데, 

업무상 재해, 즉 과로사로 공식 인정된 건 2020년 고 장덕준 씨밖에 없습니다.

그조차도 쿠팡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아직 유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골프를 쳐도 그 정도는 걷는다"는 쿠팡의 주장대로 

장덕준 씨는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을 했던 걸까요.

MBC는 소송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댓글 5

댓글쓰기
  • 2024.07.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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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타깝네요 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쿠팡은 아니지만 거대 물류회사에서 18년 근무했는데 물류 유통이란 업종 자체가 시간에 쫓겨 일을 하고 창고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둔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쉴 짬을 못내는거 다반사죠.. 저도 창고 부지 내에서만 많이 움직일땐 한 여름에도 3만보까지 걸었던 거 같아요

  • 2024.07.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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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래도 사주는 사람들을 믿기에 이러는 거겠죠....

    쿠팡써주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에요.

  • 2024.07.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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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24.07.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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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못 보겠어요..🙏

  • 2024.07.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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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