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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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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424605

김종대 교수 왈

- 공익 제보자가 공수처에 조사 받으러 감.

- 추후 들어온 제보로는 당시 제보자를 조사한 공수처 검사가 과거 이종호의 변호인 이력이 있는 사람.

- 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사람은 공수처 차장.

- 하지만 공수처 차장은 그저께 임명됨.

- 그래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의 부장이 사건을 배당.

- 놀라운 사실은 이 부장도 이종호의 변호인 이력이 있음.

- 이종호 변호인 이력이 있던 부장이 이종호 변호인 이력이 있던 수사 검사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셈.

- 이제서야 사실을 알게된 제보자가 방송사로 달려가 방송이 터지게 된 것.

 

 

https://www.youtube.com/live/5PU-GGInp48?si=Rr4Lw-qeU07MVbT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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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2 22:23
    베스트

    내 초딩 선배 김종대..

    별로 안좋아함

  • 2024.07.12 22:30
    베스트

    졸라 충격적인 사실인데 중요성 모르는 사람 많음

  • 2024.07.12 23:05
    베스트

    공수처도 확실하게 검찰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증거 네요. 

  • 2024.07.12 23:07
    베스트

    정확한 내용은 사건을 배당한 검사는

    공수처 제2부장 검사로 공석인 차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고

    사건을 배당받고 공익신고자의 모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검사는

    제2부장 검사의 중앙지검 직속후배로 근무했었으며

    윤석열 직계라인으로 알려져 있음.

    윤석열이 공수처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

  • 2024.07.13 00:20
    베스트

    썩렬이가 그렇케 공수처 공수처 노래를 하던 이유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