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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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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191886

1. 거부권 이후 버티다가 간호사 단체도 파업 선언하자 의료붕괴가 턱밑까지 옴.

 

2. 급해진 여당이 민주당의 간호법에 동조하면서 법안이 통과.

거부권 후 되돌아 온거라 200석이상 동의하면 바로 시행 됨.

 

3. 법안은 간호조무사 지원 제한을 없애는 것과 PA 간호사의 의료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민주당 원안 거의 그대로 통과됨.

 

4. 간호조무사는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학원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전문대 간호조무사는 무산.

 

5.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PA간호사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이 통과.

 

6. 관건은 의사의 피부과 시술 행위를 의료기사 업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사 고유의 업무로 볼 것이냐 이지만 현실은 이미 의사 고유 업무로 독점하고 있음.

고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원칙적으로 불허"에 해당하지 않음.

 

7. 피부과 시술을 의사 고유 업무로 보면 간호법에 따라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지시, 위임에 의해

피부과 시술 또한 가능한 것이 됨.

 

8. 지금하려는 의대증원의 배경에는 의사들의 피부과 쏠림에 의해 필수 의료과 지원 미달이 배경임.

미국, 영국 처럼 PA 간호사의 피부과 시술이 가능해지면 굳이 힘들여서 의사들한테 양보해서 의대 증원할 필요가 없어짐.

 

9. 그 동안 의사만 할 수 있던 시술 행위로 인해 피부과에 집중되던 의대, 의사 쏠림을

PA 간호사가 피부과 시술까지 담당하면서 피부과 시술 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입지가 매우 좁아짐.

 

10. 피부과 시술은 결국 해당 기계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관건임. 

실제 몇몇 병원에서 원장의 묵인 아래 무자격자가 피부과 시술하다 걸린 사례가 있었음.  

 

11. 대형 피부과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의사들을 쓸 필요가 없음. 원장 의사 1명이 PA 간호사들에게

시술 행위를 지도, 지시, 위임한 뒤 감독하면 되는 거임.

 

12. 앞으로 피부과는 의사들이 시술하면서 고연봉 받는 천국이 아니라 손기술 좋은 PA 간호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본격 자본주의 가격 경쟁력 전쟁터로 변할 것으로 생각함. 

 

13. 의사들은 빨리 돌아와서 현재 비어있는 필수의료과에 먼저 지원 원서 넣어야 할 판.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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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9:54
    베스트

    정리 감사드립니다 

  • 2024.08.28 19:55  (수정 08.28 19:56)
    베스트

    정리추!

    그럼 피부과 시술비도 좀 떨어지려나요

    그리고

    타투는 어찌되나요?

    타투 지금 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 2024.08.28 19:57
    베스트

    너무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로 가는 마당에 희소식이네요

  • 2024.08.28 19:58
    베스트

    이건 맞는 분석입니다...

  • 2024.08.28 20:12
    베스트

    간호법은 어지간한 의사 명줄잡는거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 간호사가  더 중요함

  • 2024.08.28 21:05
    베스트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