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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28 10:38  (수정 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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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183653

다음 이재명정부에서

 

민주당 대표법안으로 1호로 올리고 

 

대통령이 똭 승인하는 걸로  도장 팍 찍고

 

뉴라이트 대가리도 팍 찍고  

 

국짐당도 찍소리 못할거고

 

국민들 속 시원하고

 

딱 좋을듯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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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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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실질적으로는 좀..헌법상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됩니다. 뉴라이트가 좇같은 사상이지만,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죠. 다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거고 공직의 제한을 두는 건 헌재에서 빠꾸당할 가능성이 거의 백퍼입니다. 이게 5.18특별법이랑 다른게, 5.18특별법도 공직의 제한을 두지는 않고, 개인이 아닌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는 자를 처벌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을 둘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뉴라이트 놈들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 선장 작성자
    2024.08.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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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itomi

    학문적 연구는 얼마든지 하든 말든 하라하고   국가공무원 등용은 못하게끔 하는거죠   당장 이들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국가공무원 못하게 하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어디서 들은듯

  • 2024.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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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닌 이상,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위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그걸 떠나서 사상을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시대가 더 좆같아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4.08.28 11:15
    베스트

    반헌법적 아닌듯  

    사인에게는 사상의 자유침해이지만

    공직에 나오려는 자의  국가관, 역사관이  불순하면

    임명할수 없도록 해야함

    임명직 뿐만 아니라  군, 경, 교사, 일반공무원 까지

     

  • 2024.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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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 NL 출신 민주당 86아재들이 반대할듯 ㅋㅋㅋㅋ

  • 2024.08.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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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발의된 독일식 '친일 찬양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2024 오늘날 이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텐데..

     

    일제 강점기·침략전쟁 찬양이나

    ‘위안부’ 피해자 모독 시 징역·벌금형

    4C72BC7C-609D-4F10-9260-03DE1A6E3C51.jpeg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 

     

  • 선장 작성자
    2024.08.28 13:13
    베스트
    @시짱

    오~  독일을 참고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딴지 걸놈이 없겠군

  • 2024.08.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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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그쵸그쵸.

    22대에 김용만 박찬대 모경종 의원이 

    다방면의 법안을 준비중이라 했어요. 크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