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실질적으로는 좀..헌법상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됩니다. 뉴라이트가 좇같은 사상이지만,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죠. 다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거고 공직의 제한을 두는 건 헌재에서 빠꾸당할 가능성이 거의 백퍼입니다. 이게 5.18특별법이랑 다른게, 5.18특별법도 공직의 제한을 두지는 않고, 개인이 아닌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는 자를 처벌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을 둘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뉴라이트 놈들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닌 이상,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위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그걸 떠나서 사상을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시대가 더 좆같아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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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그게 실질적으로는 좀..헌법상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됩니다. 뉴라이트가 좇같은 사상이지만,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죠. 다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거고 공직의 제한을 두는 건 헌재에서 빠꾸당할 가능성이 거의 백퍼입니다. 이게 5.18특별법이랑 다른게, 5.18특별법도 공직의 제한을 두지는 않고, 개인이 아닌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는 자를 처벌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을 둘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뉴라이트 놈들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학문적 연구는 얼마든지 하든 말든 하라하고 국가공무원 등용은 못하게끔 하는거죠 당장 이들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국가공무원 못하게 하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어디서 들은듯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닌 이상,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위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그걸 떠나서 사상을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시대가 더 좆같아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헌법적 아닌듯
사인에게는 사상의 자유침해이지만
공직에 나오려는 자의 국가관, 역사관이 불순하면
임명할수 없도록 해야함
임명직 뿐만 아니라 군, 경, 교사, 일반공무원 까지
주사파 NL 출신 민주당 86아재들이 반대할듯 ㅋㅋㅋㅋ
2018년에 발의된 독일식 '친일 찬양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2024 오늘날 이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텐데..
일제 강점기·침략전쟁 찬양이나
‘위안부’ 피해자 모독 시 징역·벌금형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
오~ 독일을 참고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딴지 걸놈이 없겠군
그쵸그쵸.
22대에 김용만 박찬대 모경종 의원이
다방면의 법안을 준비중이라 했어요. 크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