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12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에 찬성 6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어휴..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에라이
2찍들 좋냐?
이거 개인적으로 부작용도 많았다고 봄...
학생들 인권 중요한건 맞는데....
교사한테 너무 무기를 뺏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측면도 분명 있음...
맞아요. 교사들도 학부모 상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ㅠㅠ" 라고 합니다. 실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봄
이렇게 된 것 맞대응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도 없애자.
댓글 6
댓글쓰기어휴..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에라이
2찍들 좋냐?
이거 개인적으로 부작용도 많았다고 봄...
학생들 인권 중요한건 맞는데....
교사한테 너무 무기를 뺏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측면도 분명 있음...
맞아요. 교사들도 학부모 상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ㅠㅠ" 라고 합니다. 실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봄
이렇게 된 것 맞대응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도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