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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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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13279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입법에 전향적 자세로 나서라

 

어제(4월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였다.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이같은 발언이나 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무매입제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법안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주장이다.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즉,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의 경우 평상시에는 가격안정제도로 농가손실을 보전하지만 가격 폭등락이 심각한 위기상황에는 시장격리 또는 정부양곡 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부에 재량권도 부여하였다. 

 

둘째, 송 장관은 법 개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고 가격폭락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 시행시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방지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쌀의 경우 영농편의성이 높아 쌀 편중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밀·콩 등 타품목 지원 확대, 고품질 친환경유기농업 전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는 가능하다.

 

셋째, 송 장관은 재정 과다로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의 미래를 만들기 어렵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란 말인가?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직불제 예산 늘리면 청년농 육성 등 기존 농업예산은 다 축소될 수 밖에 없으니 증액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일종의 가격안정직불제로 직불제 5조원에 포함되는 사업인데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넷째, 송 장관은 위원회에서 대상 품목과 기준을 정하게 되므로 대혼란, 사회적 갈등 초래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을 망각한 발언에 불과하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미끼로 농민단체를 갈라치고 동원하는 구태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제도로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라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거짓주장으로 농민단체를 회유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기어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농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농식품부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가슴에 새겨 21대 국회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반드시 도입 되는데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26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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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4:08
    베스트

    관심도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