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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51087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서비스가 폐지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전 대표 및 쏘카와 VCNC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 필요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영한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에게 연결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 운영방식이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앱 이용자 간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운전하지 않고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호출하면 쏘카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 “타다 베이직 이용자는 호출로써 승합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이용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라고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서비스 형태가 유사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앱을 통해 100% 사전예약으로만 타다 이용 가능하다”며 “(카카오택시처럼)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도록 됐다”고 했다.

모두가 기본소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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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11:44
    베스트

    타다 이용했을때 편하고 깔끔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긴한데.. 

  • 2023.06.01 12:31
    베스트

    Cap 2023-06-01 12-23-31-393.png

    당시 검찰총장 룬

    기소 검사 김태훈(박범계가 신뢰를 했고, 대선 전후 대장동 수사팀을 이끌던 4차장-'김건희 무혐의 반발 소환'처럼 기사 제목이 주는 느낌과, 실제 사건이 진행되는 인상이 다른 대표적인 검사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