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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기소 간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3도 화상 입어
피고인 및 병원 "신생아 체온 유지 위해 수건 감싼 보온 팩 이불 속에 넣어둔 것"
재판부 "피고인, 이불 속 보온 팩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 확인하지 않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원본보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넘게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3

댓글쓰기
  • 2024.06.22 18:40
    베스트

    😱😱😱😱😱😱

  • 2024.06.22 18:40
    베스트

    이런 안타까운 일이

  • 2024.06.22 18:58
    베스트

    헐~~ 말못한 아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맘이 아파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