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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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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범학계 국민검증단' 보고 발언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다.

- 범학계 국민검증단 -

 

작년 여름부터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게재논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있었고 특히 학회지 투고논문의 영문제목에 '유지'를 번역한 'YUJI' 라는 황당한 표기가 있어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박사학위 철회와 사과가 있으리라 예상하였고 국민대학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반의 예측과 달리 김여사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국민대는 김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뜻밖의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약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을 써도 표절시비로부터 자유스러울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학술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내는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학위논문심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전국의 교수단체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하고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하고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켰다.

 

검증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혹자는 논문표절이 김건희 여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또 전문대학원 논문은 일반 학술논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순전한 억지에 불가하다.

 

우선 김여사는 일반인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지닌 공인이다.

 

따라서 그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의 부인이 표절행위에 기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각종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 일반대학원이건 전문대학원이건 박사학위논문은 일정한 수준의 창의성과 방법적 견실성이라는 기본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 consensus)이기에 부연설명이 필요없다.

 

국내대학과 학계에서는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와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

 

학위논문제출에 앞서 공인된 표절검출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표절률 10% 초과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40%가 넘는 표절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회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중·고등학생에게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지식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여사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의 강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김건희 여사 본인이 져야 하겠지만, 논문지도와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모를리 없는 대통령의 처신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김여사의 연구부정행위는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된다. 이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다. 나아가 전국 모든 대학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대는 동문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논문표절의혹이 불거진 직후,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학부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지침 개정안은 6월 7일 행정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다.

 

법령도 시행령도 아닌 훈령을 7개월째 넘게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조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교육부 해체론의 또 다른 근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마땅할 공적 지위에 있다.

대통령 부인의 심각한 논문표절과 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논란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또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백서로 제작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린다.

 

- 2022.09.06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일동 -

 

자막영상

https://youtu.be/FbCnfSybSEg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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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9:26
    베스트

    이제 숙대가 나서서 콜걸 논문표절의 진실을 밝히길‼️

    그리고 서울대, 국민대 부끄러운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