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자들도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고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군기훈련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리워하는 것 아니냐”, “대인이 큰 일을 해낸 것 아니겠냐” 등 가해자인 A 중대장을 영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고(故) 채상병 조롱 논란
또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슬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영정사진에도 낙서를 하고 “코웃음이 절로 나온다” “쌤통이다”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채상병의 아버지가 국민들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올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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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자정 작용 필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들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입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이러한 조롱행위들은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조롱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수복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게시글에) 사실적시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적 언사나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조롱한 글을 쓰거나 사진에 낙서를 하면 사자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을 조롱한 글에 대해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들이 올린 글에는 고인에 대한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족,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13
댓글쓰기미친년들
써글년들
우라질년들
일베나 이것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
하 어떻게하지 저것들을
아.. 머리야.. 제정신인거냐.. 그게 할 소리냐.. 아...
일베는 현실에서 걸리면 같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비판받고 현생살기 힘들어집니다. 페미는? 여성분들도 자정을 좀 해줘야 합니다. 이 페미는 착하다 저 페미는 나쁘다 이런말은 이제 의미 없어요. 그냥 사람들 인식은 페미면 페미지 착한 페미가 어딨음? 이겁니다. 이제는 진짜 자정을 해줘야 합니다. 남자들이 일베들 비판하고 자정한것처럼 페미는 여성분들이 해줘야만 하죠.
미친것들
어휴
세상에...
인간이라면 저럴수 없다
인간들도 아니네!
역겹다 역겨워
저런것들도 인간이냐
폐쇄하거나 유족이 소송해서 아이피로신원밝혀내서 참교육은 할수없나 일베가뜸하니 이딴게 설치다니
기레기들이 일부러 사건 키워서 정치권에서 눈 돌리게하려고 남여갈등 부추기는듯..저년들이야 늘 저랬는데 뭐. 하루이틀일 아니잖아 기레기들한테 놀아나지말자
베충이랑 쟤네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 볼만하겠딘. 애가 크면서 엄마한테는 김치년 주제에 훈계고? 이라고,
아빠한테는 손가락하면서 한남주제에 결혼은 했네?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