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50%EC%A1%B0
지금 공소시효 지나서 못 하겠죠
그냥 질러.확실한 혐의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대통령하고 있다고 낙인 찍어주면 됨.
알면서 무시하는 검찰 언론 판사 ... 이들이 진짜 문제죠
아 그리고 걍 국힘이면 뭐든 관계없이 일딴 찍어주는 한 .. 1000만명+@도
대통령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하는 즉시 공소시효 정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 다 되기 전에 대통령 취임했으니 아직 시효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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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그냥 질러.확실한 혐의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대통령하고 있다고 낙인 찍어주면 됨.
알면서 무시하는 검찰 언론 판사 ... 이들이 진짜 문제죠
아 그리고 걍 국힘이면 뭐든 관계없이 일딴 찍어주는 한 .. 1000만명+@도
대통령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하는 즉시 공소시효 정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 다 되기 전에 대통령 취임했으니 아직 시효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