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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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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105131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명박이 전과자인거 모르고 투표했을까요? 알았지만, 이명박이 잘살게 해주겠지라는 믿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시대가 대통령으로 원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경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586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은 이 정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논하기 전에 오랜기간 투자자들의 요구가 분명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중과세입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해야 합니다. 

물적 분할에 대한 제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진성준이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미들의 불리한 시장상황을 외면한 채, 세금부터 논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쉬운 것도 해결 못하면서, 외면하면서 금투세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이 꼴불견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이라면 경제를 배워야 합니다. 군부독재도 아닌 시대에, 기재부에 놀아나는, 금감위에 놀아나는 정치인이라면 이제 더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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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2 20:49
    베스트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처벌하고 금투세 실시 가즈아

  • 2024.08.22 21:01
    베스트

    사모펀드 조항도 불균형.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의 최대 수혜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에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그 밖의 해외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조세 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당초 시행은 2023년부터였지만 2년 유예됐다. 도입 취지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의 1% 정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으로 최소 가입자금이 3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도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이다. 배당 및 이자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은 현재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환매나 양도소득 등 매매를 통해 얻는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집합투자기구가 국내 상장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이 환매나 양도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것이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억원 초과시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이상 가입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수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은 환매나 양도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라는 별도의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즉 금투세가 시행되면 10억원 이상 투자수익을 거두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셈이다.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투세 시행의 수혜자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 2024.08.22 22:00
    베스트

    사모펀드는 제외하고 기존과세로 가야함. 시행목적이 세금을 걷자인데 줄어드는곳은 반영 안하는게 맞음. 

  • 2024.08.22 22:07
    베스트

    거래세... 쉽지 않은 문제

  • 2024.08.22 23:45
    베스트

    소비세(부가가치세-거의 모든 물건을 살 때 내는 10%세금) 내는데 소득세도 내는 것처럼, 거래세 내도 금융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논리적 이율배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