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02 13:49  (수정 07.02 13:54)
183
1
https://itssa.co.kr/15029374

그게 아니고 그냥 자백?

 

경찰은 남자 잡아넣은것밖에 없고, 여자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고

 

 

20240702_112052.jpg

 

20240702_112259.jpg

 

20240702_112312.jpg

 

20240702_112444.jpg

 

20240702_112451.jpg

 

20240702_112459.jpg

 

20240702_112517.jpg

 

20240702_112530.jpg

 

20240702_112550.jpg

 

 

성범죄의 고의의 인정기준과

무고의 고의인정 기준의 현격한 차이가 현재의 법. 

 

어렵게 어렵게 판사앞에까지 가도 판사가 달달하게 풀어준다고 ㄷ ㄷ ㄷ 

 

 

여자는 혹시 무고로 기소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던게 아닐까? 과거 이력도 살펴봐야 할듯...

 

사회의 많은것이 남성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여성편향인듯....

 

 

https://youtu.be/s-bRQeVX354?si=Iezeult9l0cOvWvt

 

영상 내용 요약:

  1. 사건 개요:

    • 22세 남성이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
    • 고소인은 50대 여성으로 허위 신고를 자백했다.
  2. 경찰의 대응:

    • 사건 종결은 고소인의 자백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찰의 실질적인 수사는 부족했다.
    • 남성의 어머니가 녹취를 확보하면서 고소인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됐다.
  3. 사건의 결과:

    •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경찰은 무고 혐의를 검토 중이나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피해자의 고통:

    • 남성은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
    • 경찰과 검찰은 여성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제도적 문제점:

    •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인정 기준의 차이가 지적된다.
    • 남성 피해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다.
  6. 피해자의 성숙한 태도:

    • 피해자는 다른 경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며, 모든 경찰이 싸잡아 비난받지 않기를 바랐다.

마무리:

  • 무고죄의 어려움과 성범죄 수사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댓글 4

댓글쓰기
  • 2024.07.02 13:55
    베스트

    저 변호사님이 너무 단순화 일반화 시켜서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저것보다 덜 악질적인 사례, 사실상 혼동해서 한 정황이 있는데도 무고죄 처벌받은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해봐야 알죠. 

  • 2024.07.02 13:58
    베스트

    저 여자가 이번 한번만 이럴것 같지 않은데

    누가 또 억울하게 당하는거 아닌지 걱정

  • 2024.07.02 14:03
    베스트

    제 주변 2명이 저런거 당해서 합의금 물어줬습니다. 재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승소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걸리고 여자들은 거의 벌금 물고 끝입니다. 제 주변 2명은 합의금주고 그냥 끝냈고 1명은 승소 하긴 했는데 몇년걸려서 돈은 돈대고 쓰고 사회적으로 평판은 평판대로 깎이고 진짜 거지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짜 오래갑니다. 그냥 저런거 당하면 녹취 하고 바로 이번처럼 공론화 시켜야합니다. 안그럼 답이 없습니다.

  • 2024.07.02 14:08
    베스트

    근데 현실에서 보면 이 사건 사례처럼 정말 억울한 경우는 또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열에 아홉은 진짜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 열에 아홉 케이스 보아오던 수사관들이 선입견 갖는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되기 때문에 청문감사 제도도 있고 검사가 다시 판단하기도 하는 등 제도가 있고 여기서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