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9181?sid=1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2003년 통과된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범죄처벌법을 통해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조형물 및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대중에게 욱일기를 노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번엔 친일파 현충원 파묘법 발의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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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지합니다
김구 선생님 증손이라서가 아니라....이런건 진즉에 해야지....더더더 강하게 해야지...
와 너무좋다!!!!!!!! 김용만 화이팅!
진작에 했어야할 법안이 ..!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기를!
욱일기보다는 전범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부권해라 석열아
꼭 통과되었음 좋겠네요!!!!!!!
멋져. 이런법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나중에는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 파묘법도 나왔으면 함. 케케묵은 친일 청산의 벽을 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가 가능하니까
파묘법 이미 냄 ㅎ
저 분 유튭커뮤에서 본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했어서ㅎㅎ
완전 지지합니다~~
이야 김구 자손은 다르구나 달라!!!
응원합니다 👍🏻
이뿌다 ~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