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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28 09:38  (수정 06.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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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4148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9181?sid=1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2003년 통과된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범죄처벌법을 통해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조형물 및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대중에게 욱일기를 노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번엔 친일파 현충원 파묘법 발의

댓글 16

댓글쓰기
  • 2024.06.28 09:38
    베스트

    응원드립니다 

  • 2024.06.28 09:40
    베스트

    적극 지지합니다

  • 2024.06.28 09:40
    베스트

    김구 선생님 증손이라서가 아니라....이런건 진즉에 해야지....더더더 강하게 해야지...

  • 2024.06.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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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좋다!!!!!!!! 김용만 화이팅!

  • 2024.06.28 09:42
    베스트

    진작에 했어야할 법안이 ..!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기를!

  • 2024.06.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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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보다는 전범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거부권해라 석열아

  • 2024.06.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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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통과되었음 좋겠네요!!!!!!! 

  • 2024.06.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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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이런법

  • 2024.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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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나중에는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 파묘법도 나왔으면 함. 케케묵은 친일 청산의 벽을 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가 가능하니까

  • 로그아웃 작성자
    2024.06.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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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채

    파묘법 이미 냄 ㅎ

  • 2024.06.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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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

    저 분 유튭커뮤에서 본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했어서ㅎㅎ

  • 2024.06.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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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지지합니다~~

  • 2024.06.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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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김구 자손은 다르구나 달라!!!

  • 2024.06.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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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

  • 2024.06.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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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뿌다 ~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