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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7개월 넘도록 야권 방심위원 위촉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심위원 미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 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였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씨를 해촉 하지 않아 방통위설치ㆍ운영법(제18조)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 등으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의거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이 부여한 본분에 충실하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 4

댓글쓰기
  • 🌟Rannie.S🌙 작성자
    2024.06.25 15:48
    베스트

    민주당ㅇㅏ 너무 설레이게 하지마 

    고발조치한 것들이 나중에 자료로 쓰이겠지 으흐흐흐 

  • 2024.06.25 15:52
    베스트
    @🌟Rannie.S🌙

    으흐흐흐🤤🤤🤤

  • 🌟Rannie.S🌙 작성자
    2024.06.25 15:53
    베스트
    @강서밤사대장

    ㄲㅏ약 졸귀 지금 내표정 ㅋ

  • 2024.06.25 15:53
    베스트

    잘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