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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귀한 與 "2소위서 논의" 주장에도 野 단독 처리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원본보기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통위설치법 계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명명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로 복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안2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3

댓글쓰기
  • 2024.06.25 13:49
    베스트

    매우 잘 하시었슴다~~ 

  • 2024.06.25 16:49
    베스트

    잘한다 잘한다 얼쑤

  • 2024.06.25 17:10
    베스트

    하나씩 빌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