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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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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최고위원

 

사심 없는 재판, 선입견 없는 재판, 공소장 일본주의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있고, 헌법 제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증 편향적 유죄 추정으로 피해를 받거나 국민 기본권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부당한 자백과 진술로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증거재판주의 핵심 요체입니다.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3항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 받기 전, 검찰의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와 이로 인한 언론의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적 권리입니다. 오로지 법관에 의해 확정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당연히 기소하고 싶고, 기소한 사건은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자신이 유능한 검사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기소가 되었어도 무죄를 받으면 무능한 검사, 부실수사, 모자란 검사로 낙인찍힐 테니 무리한 수사, 무리한 유죄 추정, 확증 편향적 불법,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유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이고 이는 앞서 말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신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아십니까? 공소장은 일본 국가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판 기일 이전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판사에게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입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18조에는 공소장에는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재판 전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심이나 편견, 선입견의 위험성 때문에 친족 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재판은 판사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합니다. 일종의 한계와 오류를 가질 수 있는 판사의 양심적 조치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서 안부수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입니다. 이화영 진술 세미나, 진술 회유 의혹 등 진술과정에서의 번복,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를 이 두 재판장은 관련 재판에서 회피, 또는 제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쌍방울에 대한 선입견으로 한없이 너그럽고 그러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 문건은 한없이 야박해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판사가 관련 사건을 또 재판하게 된다면 이전에 자신이 판결한 사건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앞서 말한 무죄 추정의 헌법정신,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유일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헌법정신, 또 공소장 일본주의 법률상 원칙에도 어긋난 재판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앞서 판결한 것과 다른 무죄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보복 기소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심 없고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 절차,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정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장 일본주의 정신이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까지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대 상급종합병원이 집단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도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의대 정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사들을 상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피해를 국민이 보게 하는 것입니까? 왜 피해를 환자가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사들만 악마화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하십시오.

 

의사분들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관련한 것보다 국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정권입니다. 정권이 문제 해결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 다 '나 몰라라' 하고 순방 떠났습니다. 순방은 도대체 왜 간 것입니까? 완전 맹탕 순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불편했나 보죠? 그래서 감건희 여사 데리고 나들이 간 것입니까? 가서 고속철 따냈다고 했는데, 고속철은 벌써 8개월 전에 다 따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속철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수출입 은행에서 우선 돈을 다 대 주고, 그리고 저리로 돈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민생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저리로 돈 빌려 주고 다시 살아나는 마중물 만들어야 해요. 이렇든 저렇든 고속철 8개월 전에 다 끝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거기 가서 ' 이것 따 왔어요'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면서 명품백 수수 권익위에다가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간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내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철환. 뇌물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야단쳤다고 하죠. 그런 권익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권익위 전부 다, 바로 다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대통령 선거 하면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에서 했다며, 쌍방울 수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딱 까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은 없고요, 누가 있냐면 검찰 관계자들만 잔뜩 거기서 쌍방울 돈을 빼먹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부랴부랴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와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괘씸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 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하고, 수배 내리고, 불러들이고, '이것 뒤지면 뭐가 있어'라고 수사에서 뒤졌더니 김성태 대표가 북한하고 주가조작했다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2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직전에 쌍방울의 관계자들이 북한과 희토류 등 관련해서 광물자원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나노스 주가가 2배 왕창 뛰었습니다. 그렇게 왕창 뛰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가가 왕창 뛰면서 북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국정원 보고서는 누가 다 압수수색했을까요? 바로 이 국정원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호남 북한의 정찰총국 관계자가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주가조작 띄워 주었으니까 50억씩 보내 주세요. 50억씩 보내 주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 선양에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아주 할인율 낮게 중국에서 바꿔 준다는 것입니다. '50억씩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문건이 이 국정원 문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에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가조작이 아니라 방북용 송금이라고 완전히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 둔갑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부수라고 있습니다. 아태협 회장이죠.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재명 방북은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고, 재판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화영 재판에서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방북용 대납이었다고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쌍방울 임원이 지시를 합니다.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 줘'라고 지시를 합니다. 2월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두 검찰로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연어회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 딸에게 집이 주어집니다. 안부수 딸에게. 그리고 4월에 안부수가 입장을 바꿉니다.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 조작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임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그 주임검사는 '저 그 검사 아니에요'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럼 진실은 밝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 주시고, 진실을 좀 밝혀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및 업추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해 놓고 왜 법원의 판결에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입니까?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은 검찰의 특활비·업추비 관련 실무자였고, 심지어 특활비 전달 등에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비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업추비 서류에 서명을 한 의혹이 있는 김 모 씨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 등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검찰의 특활비 및 업추비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의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른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성한 70여억 원의 현금 사용처, 정치적인 수사, 명절 떡값 등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여부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난해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 명품백 챙길 반환용 창고는 있으면서, 회식 비용 서류 챙길 창고는 부존재합니까? 우선 검찰의 특활비·업추비 불법유용에 관한 국정조사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특활비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23일,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원지법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북 지원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작, 오염된 진술만을 전적으로 반영한 판결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협회장의 자녀에게 쌍방울 측이 주택까지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경 수원지검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지난해 2월에서 3월경 쌍방울이 안부수 회장의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었고, 지난해 4월 이후의 재판에서는 안부수 회장은 말을 바꿔 '그때는 기억이 안 났고,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났다'는 등 증언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북의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국정원 보고서에서도 더 명확하게 내용이 확인됩니다. 북 정찰총국 이호남은 2019년 3월경 대북사업가인 김한신에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김한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공식 문건 증거들보다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김성태와 매수된 의혹이 있는 안부수 등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가조작이 아닌데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준다는 것,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뢰도 낮은 삼류 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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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7 14:29
    베스트

    민주당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