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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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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은 상해·질병보험에서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A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를 위한 요양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B씨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 장해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전에도 동일 부위에 동일 정도의 척추 장해를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C씨는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A병원에서 180일간 입원한 후, 다시 B병원에 입원해 상해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예: 180일)를 두며,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봐 각 입원일수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혜진 기자 (sjmary@fnnews.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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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치료 아니니깐. 당연하게 입원비 안 나오는데 저걸 민원 넣는거 자체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