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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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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480511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국방부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방부가 채 해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때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의 그러한 행위, 국방부의 기록 회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종섭 전 장관은 자기는 그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사건 기록이 회수될 무렵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곧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등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검도 하자고 하고, 또 특검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를 열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차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습니다. 지겹도록 봐오셨을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것까지 보도가 나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 열어달라고 했더니 또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한다?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 정무위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가맹점법 개정안 등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법들을 저희가 법사위에 보낸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것이거든요. 법사위 누가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해야 해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직회부 절차를 하면 또 폭주라고 그럽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판이고, 본인들이 한 행위부터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 보내놓은 거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도 충분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신속한 처리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본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에 저희 당 운영위원님들이 소통관에 서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23일에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또 가맹본부가 형식적인 협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진흥원인지, 아니면 가맹점과 같은 약자를 보호해서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자는 곳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현 정부와 공정위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먹고 살기 바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부담을 주려고 일부러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한단 말입니까?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너무 한가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도 형식적으로 협의에 응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 역시 가맹본부 사업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의 협상들을 많이 했는데, 10년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10년간 묵은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번의 법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가맹점주의 구성과 등록, 협의 요청의 방식 등에 대해서 모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빼놓고 반박하십니까? ‘가맹점주들이 무차별적으로 떼쓰는 사람이다’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식, 이것은 30만 가맹점주들과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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