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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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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원내대표

 

최근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이 한 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 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 5천 명으로 가정해서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 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가 이루어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29조 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대상입니다.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대상에는 2030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습니다.

 

민생 파탄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가격지수는 154.2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과, 배, 대파에 이어 배추, 양배추, 양파, 참외 등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과일 사주는 것도 겁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IMF는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우리나라의 올해 GDP 갭(gap)을 –0.54%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합니다.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궁핍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용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재정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당한 이유나 분석 없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는 대통령의, 정말 경제에 대해 무지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난도질당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재정 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마’식 건전 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 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를 진행하고, 일본과 EU 등도 첨단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 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 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학자들마저 윤석열 정부는 정책 비전의 체계화를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정책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 자체가 없는 무능과 무책임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불행한 결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조에 대해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한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신문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전 재정 환상이 경기를 급랭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 건전성만을 따지고 있을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 당시 사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덧)국회 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님이 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요. 국회법은 합의와 협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합의로 운영하면 사실상 이것은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 국회법에 명시돼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서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과 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이 단독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그것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됩니다.

 

결국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서는 다수당,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각각 행사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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