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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압송 뒤 사망
불분명 사인 규명 본격화…장비 안전성 논란 불가피 
"호흡 곤란·혈압 저하" 자제 권고에 국내 의심사례도
"인체 위해 입증 안 돼, 원거리 제압 효용 크다" 반론

[광주=뉴시스] 테이저건 (Taser Gun: 전자충격기)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광주=뉴시스] 테이저건 (Taser Gun: 전자충격기)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들에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고 붙잡힌 지 1시간 32분 만에 숨진 50대의 사인 규명이 본격화된다. 

현장 상황이 테이저건 사용 요건이었다고 해도, 부검에서 직접 사인으로 판명될 경우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테이저건 제압' 살인미수범 92분 만에 사망, 왜?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테이저건으로 제압돼 살인미수 현행범 체포 당일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 

앞서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51분께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됐다. 테이저건에서 나온 전극 침(바늘) 2개는 A씨의 등에 꽂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께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 경찰은 심폐소생술 실시 이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오후 7시 31분께 숨졌다.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된 지 1시간 32분 만이다.

의료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 뇌혈관 수술을 받았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도 검증하고 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기저질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현장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쓰러져 있는 아들을 깔고 앉아 흉기를 든 채 위험 행동을 한 만큼, 테이저건 사용 요건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에 따라 경찰은 대상(용의)자 행동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등으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호흡 곤란·혈압 저하" 테이저건 부작용 우려


위급 상황 속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 해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앞서 도입해 폭넓게 활용하는 미국·호주 등지에서는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호흡 또는 의식 곤란,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 테이저건을 맞고 실신, 사망한 사례도 상당수다. 

모두가 기본소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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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09:21
    베스트

    😱😱

  • 2024.04.25 09:23
    베스트

    맞을만 해서 맞았고(제압할 수단이 그거밖에) 지 팔자에 뒈지는 거였으면 뒈지는건데 뭐가 문제??

  • 2024.04.25 10:18
    베스트
    @밝은씨앗

    한 5년전의 저였으면 님 글에 거품물었을텐데, 지금은 졸라 수긍됩니다. 나이 들어 생각이 변하네요

  • 2024.04.25 12:49
    베스트
    @tomitomi

    저도 그렇네요. 법이 변화하는 사회를 못따라가니까 원글의 경우 생명에 대한 경시라는 시각보다 자업자득으로 느끼는 감정에 동조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