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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항소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미국 보내기 위해 짜맞추기 판결"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는 권도형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는 권도형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권씨 측은 특히 대법원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권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3자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권씨 측이 항소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유독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모두가 기본소득~!

댓글 5

댓글쓰기
  • 2024.04.24 06:53
    베스트

    미쿡으로..

  • 2024.04.24 06:55
    베스트

    응 안돼 미국행~

  • 2024.04.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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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보면 존나 오고싶지~

  • 2024.04.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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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이 얼마나 형편없으면...ㅉㅉ

  • 2024.04.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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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말고 티몬사장도 미쿡으로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미국국적일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