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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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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입, 인사·예산권 없어 한계 지적…폐지 여론도
세종 등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도입 앞뒀지만 '깜깜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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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홍보 포스터.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3년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앞서 꾸준히 제기된 인사·예산권 부재, 지휘·감독체계 혼선 등 지적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내세우며 세종 등 일부 지역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도입을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자치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은 지역 순찰 등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장애인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주민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자치·국가경찰간 조직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인력 구성은 그대로라 일선 현장에서 꾸준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안전·주민치안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에 소속돼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인사권의 경우 국가경찰이 집행한 인사에 대한 최종 심의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산적한 자치경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원화는 자치경찰 업무를 할 경찰관들을 지자체 소속으로 넘기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이원화 시범지역 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이원화 권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됐었으나 아직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오는 2026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 재원 방안 마련도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소강상태 분위기"라며 "세종의 경우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을 꾸려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권고안이 얼른 나와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제 자체를 폐지하고 원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경찰의 태생적인 법·제도적 한계점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자치경찰이 3년 가까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경찰력 낭비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없애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자치경찰위원회 1기 임기는 오는 21일까지다. 현재 위원회는 시의회, 시교육감 등 기관으로부터 2기 위원회 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7명을 추천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이다. 2기 위원회 임기는 오는 2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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