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임하고 감사, 이사, 고문으로 가더니 재산이 수백억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때부자가 된 것이 검사 때 직무수행이나 동료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시비도 안 걸고 잘 지내네요. 국힘당이 아니라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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