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17
공유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의 의무가 없다.
무면허 이용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며,
사고 발생 시 10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만,
대여 업체는 나 몰라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4169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그럴 듯한 용어를 쓰지만,
눈가리고 아웅한다.
★ F.toUpperCase()
그렇군요
둘씩 셋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예
댓글 2
댓글쓰기그렇군요
둘씩 셋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