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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6.14 21:41
78
10
https://itssa.co.kr/14651443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17

 

공유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의 의무가 없다.

 

무면허 이용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며,

사고 발생 시 10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만,

 

대여 업체는 나 몰라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4169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그럴 듯한 용어를 쓰지만,

눈가리고 아웅한다.

★ F.toUpperCase()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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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1:55
    베스트

    그렇군요 

  • 2024.06.14 23:15
    베스트

    둘씩 셋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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