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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09 15:16  (수정 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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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52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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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몽테스키외의 말을 음미하자니 악법이란 게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알 것 같다. 그뿐만 아니다. 쓸모없는 악법은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악법은 국가보안법(헌법에서 명시한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반인권법)과 간통법(은 폐지되었지만)에 관한 법률이었다. 허수아비 같은 성매매법도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법을 엄격하게 단속하면 많은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한다. 또한 낙태법도 미혼모들을 양산하고 십대 여성들이 신생아를 유기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그야말로 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가장 상위의 헌법을 개무시(사문화된 법으로 취급)하는 처사로 제정한 실정법(위헌)이며, 간통법 또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든다. 

 

간통법은 간통하거나 안 하거나, 두 입장에서 의식의 불편함을 가져온다. 완고한 성도덕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간통법은 모르겠다. 어차피 결혼제도란 게 계약적인 것인데, 거기에 성모럴을 결부시키니 부자연스런 법률이 제정되었다.

 

간통법이 있어도 할 사람은 다 하는 데, 간통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장땡이고(게다가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죄의 성립을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만 바보로 만든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에 반드시 폐지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존속한다는 건, 거칠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미개하다고 보면 된다.

 

허수아비 같은 성매매에 관한 법률도 논의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악법이다.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단속하면 우리 나라의 다수의 남성들과 소수의 여성들을 거진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매춘을 없앨 수 없다면 네덜란드처럼 합법화하고 그걸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굥거니 탄핵은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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