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고블린 소굴처럼 자리잡고 있는 지검이나 고검등의 지청들을 일괄적으로 해체 및 폐쇄
대검은 대법원 관할 밑으로 각 지검이나 고검은 각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산하에 두고 기존의 수사권과 수사기능 일체를 분리하여 행정부 소속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이관
기소 또는 공소유지등의 전문인력의 검사직무 업무위탁계약등을 수행하고 유지하는 등의 실무수행 조직으로서 기소계와 공소계를 신설.
개별 법원 공소계 및 기소계 단위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검사직무 업무위탁 계약 대상자 위촉 또는 해촉.
기간제 위촉채용 방식의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기소나 공소유지등의 검사직무를 수행.
조직도상 신설초기에는 현직 검사들이 우선적으로 위촉채용 대상. 검사직무상의 최고 직급은 관할법원 계장급.
저들이 그토록 우겨대던 명실상부 사법부 소속 공직자들로 법률상 신분전환 소원수리와
지금의 검찰이라는 기형적이고 악질적인 국가공동체 병폐해소를 통한 공공질서 정립에도 기여한다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댓글 1
댓글쓰기각 지방법원 공소계로 만들면 되겠네요
법원밑이니까 사법부다
공무원 급수는 8급! 사시변시 본거 1급수 반영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