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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3.30 00:23
844
68
https://itssa.co.kr/12318087

잘려다 혈압 상승

선관위에 신고 당하고 잘한다 ㅂㅅ

빡쳐서 새벽에 문자 보냄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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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30 00:29
    베스트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