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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26 09:34  (수정 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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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96263

 

 

《 「증언 거부권」은 ‘수사기관’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권자 국민’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어제 갑자기 기자 중 공수처 출입하는 기자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 입장문」이라며 공유해 주었다. 최근 육군 병사 사망사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다 관련 한국일보 기사 「이종섭 "입법청문회 불러다 진술 강요… 야당의 직권남용 아닌가"」 까지 기사화 되어, 이 입장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 영상을 먼저 찍어, 주권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    

 

▶ 청문회 당일 본 김재훈 변호사 모습 

 

   김재훈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이분이다 싶은데’ 검찰 출신이면서 국정원에도 다녔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엘리트인 모양이다. 

 

청문회에서 본 모습은 먼저 자리가 임시자리였다. 아마도 처음부터 청문회 참석 대상은 아니었던 모양이고, 당일 신청해서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청문회 12시간 동안 발언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청문회 「밖」에서 입장문을 낸모양이다.

 

이왕이면 청문회 「안」에서 필자처럼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으면, 그럼 그 발언에 대한 진위 검증이 청문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을텐데 하는 아쉬움.

 

필자가 보기에 법리오해로 주권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발언에 불과해 보인다. 

 

▶ 먼저 이종섭 증인, 임성근 증인에 대한 10분 퇴장이 위법하다고?      

  먼저 《국회의원》의 경우,  『회의 질서유지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규칙을 위반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1차 경고나 제지 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퇴장 조치 가능(국회법 제145조 제1항과 제2항)

 

 마찬가지로 《방청객》의 경우도 『회의 질서유지 목적』 《방청객》에게도 퇴장 조치 가능(국회법 제154조 제1항과 제2항)

 

그렇다면 이번 《증인》에 대한 퇴장 명령은 적법한가? 일단 국회의원과 방청객 외 증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럼 불가능한 것인가? 

 

합법적인 목적론적 해석을 하면, 『회의 질서유지 목적』으로 《증인》의 경우에도 규칙을 위반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1차 경고나 제지 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퇴장 조치 가능 (국회법 제145조 제1항과 제2항 유추해석 가능)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규정이 없어도, 《증인》의 경우에도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등은 유추해석이 가능한 것

 

이번 이종섭 증인이나 임성근 증인의 퇴장 시간은 10분 정도이고,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이종섭 입법청문회 불러다 「진술 강요」, 야당의 「직권남용」이라고?

 

  김재훈 변호사 주장 핵심은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국회는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고 주장

 

그러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에 따르면, ①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증감법’)은 위와 같은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②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증감법’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 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언 거부권 고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언 거부권 고지」가 ‘증감법’에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논리 필연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 거부권」도 국회에서는, 주권자 국민 앞에서는 권리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단지 수사기관에서 권리일뿐

 

다만 ‘증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면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김재훈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바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주권자 국민 앞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전체 봉사자인 공무원(헌법 제7조 제1항)은 형사법에서와 같은 진술거부권이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용에 해당하면 그 경우에 소극적으로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백한 법리오해 야기로  주권자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증언 거부권」은 수사기관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권자 국민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판례와 논리를 바탕으로 김경호 변호사님이 말해주시네요

 

즉, 증언거부한 놈들은 그냥 범죄자로 낙인찍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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