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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9 16:53  (수정 09.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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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47887

첫째.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낸 소득, 현대중공업이 배 만들어서 낸 소득 등)

 

          법인이 만약 주식 매매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님의 3번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세율로 과세해야 합니다. 

 

          소득 창출 수단이 다른 상황인데 여기서 이중과세가 왜 나옵니까!

 

          더불어 개인의 투자이익/손실 보정구간은 5년, 법인은 15년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둘째. 부동산 세율이 무거운 것은 주택 자체가 유한자원이기에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에

 

           세금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패널티가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더군다나 부동산 비과세 구간이 12억원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과세인가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의 세금 체계는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누구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지

 

          12억원이라는 큰 돈을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득도 불로소득이고 주식투자에 의한 소득도 불로소득입니다. 

 

          왜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만 노동소득에 비교합니까? 

 

님이 결론으로 주장한 글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애초에 금투세를 만드려한 세력이 일률적으로 포커싱을 부동산 세율에 맞춰서 단편적으로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 주장이 단순 비교라고 하셨는데 반론 부탁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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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16:56
    베스트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