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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9 15:23
219
2
https://itssa.co.kr/16346788

 

1.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반대 논리는 법인이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인은 이미 소득세 외에도 법인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즉, 법인은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를 받으며, 배당 등 일부 소득은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해 감면되거나 조정됩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과세 체계가 다르고, 이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과 금융소득 비교

 

부동산 비과세 구간과 금융소득세 구간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자산의 성격과 과세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은 주거 안정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금융투자는 비교적 순수한 투자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자산의 성격에 따른 정책적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

 

금융투자소득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로 설계됩니다. 이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소액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덜 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 재분배와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을 간과한 논리입니다.

 

 

4. 세금 납부의 의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금융투자소득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낮았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결론

 

제시된 반대 논리는 법인과 개인의 과세 체계를 단순 비교하거나, 부동산과 금융투자 소득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른 형평성,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사회적 재분배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with ChatGPT.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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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15:35
    베스트

    이렇게 금투세 반대하는 곳에 가서 설명을 잘 해보세요

     

  • 플로우맨 작성자
    2024.09.09 15:50  (수정 09.09 15:52)
    베스트
    @힛힝

    18645062.jpg

    금투세 납부 대상이시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

  • 2024.09.09 16:05
    베스트
    @플로우맨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말하면 먼가 있어보이는 줄??  ㅋㅋㅋ 이런게 이미지 정치 아님?  ㅋㅋㅋ

  • 플로우맨 작성자
    2024.09.09 16:13
    베스트
    @힛힝

    이미지만 보고 의미를 못 읽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음. 문해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니 그려려니 할 수 밖에.

  • 2024.09.09 16:57
    베스트
    @플로우맨

    토론을 하자니 이딴 이미지로 상대방을 조롱을 하고 자빠졌네

     

    인성 개터진 인간이었네. 이런 인간이 진보라고하니 어이가 없구나. 

     

     

  • 2024.09.09 18:02
    베스트
    @FrontTowardEnemy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고 문해력을 따지는지 ㅋㅋㅋㅋㅋ

  • 2024.09.09 16:03
    베스트

    현재의 금투세법에 따르면, 3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는 22%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 이전에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15.4%를 납부했으나, 수익금액이 대부분 2천 만원이 넘어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최고 세율 49.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금투세법은 최고 49.5%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던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금을 깔끔하게 22%(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괜히 이상한 법인과 개인, 법인세와 소득세로 호도하려고 하지 마라🤬🤬🤬🤬🤬🤬🤬🤬!!!!

  • 플로우맨 작성자
    2024.09.09 16:14
    베스트
    @잇싸웰

    혹시 조선일보 보세요?

  • 2024.09.09 16:18
    베스트
    @플로우맨

    무슨 헛소리야?

    당신 세법이나 제대로 보기나 했어?

  • 2024.09.09 18:03
    베스트
    @플로우맨

    반박당하니까 조선일보 세요??  시전하네 ㅋㅋㅋ 

  • 2024.09.09 19:52
    베스트
    @플로우맨

    혹시 딴지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