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박지원 의원의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간첩법의 한계: 현재 간첩법은 오직 북한 간첩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군 정보 요원 정보를 넘긴 사건에서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간첩법 개정안: 박지원 의원은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 정부나 그와 유사한 단체를 이롭게 하는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전기공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수집 및 전달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일본과 관련된 문제: 박지원 의원의 개정안은 일본 간첩도 처벌하자는 취지이며, 일본 사사카와 재단과 같은 외국 단체와 연루된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교부의 사도 광산 관련 문제: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이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외교부를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난을 기린다는 내용을 허위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간첩법 개정안은 북한 외의 다른 나라 간첩도 처벌 가능하게 하며, 허위 정보 유포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댓글 2
댓글쓰기고정간첩 리스트는 이미 확보됨
이런 법은 당연히 만들었어야 하는데...
미국 간첩과 왜국 간첩들을 위해 안 만들었다가 정보사 🐕🦺🐦ㄲ가 중국에게 국가 기밀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