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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9 15:17
411
20
https://itssa.co.kr/16346712

 

 

이 영상은 박지원 의원의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간첩법의 한계: 현재 간첩법은 오직 북한 간첩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군 정보 요원 정보를 넘긴 사건에서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박지원 의원의 간첩법 개정안: 박지원 의원은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 정부나 그와 유사한 단체를 이롭게 하는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전기공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수집 및 전달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정부 및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
    •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전기공업'도 처벌 대상.
    • 외국 정보기관 요원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
  4. 일본과 관련된 문제: 박지원 의원의 개정안은 일본 간첩도 처벌하자는 취지이며, 일본 사사카와 재단과 같은 외국 단체와 연루된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외교부의 사도 광산 관련 문제: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이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외교부를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난을 기린다는 내용을 허위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 결론: 간첩법 개정안은 북한 외의 다른 나라 간첩도 처벌 가능하게 하며, 허위 정보 유포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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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15:29
    베스트

    고정간첩 리스트는 이미 확보됨

  • 2024.09.09 16:05
    베스트

    이런 법은 당연히 만들었어야 하는데...

    미국 간첩과 왜국 간첩들을 위해 안 만들었다가 정보사 🐕‍🦺🐦ㄲ가 중국에게 국가 기밀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