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 27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일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실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고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일 경우,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에 집중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은 건당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지속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전액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점은 사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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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쓰기임은정검사의 '죽을 때까지 찌른다'라는 말은 다시 새기게 됩니다.
으휴~
조국 조민 서적 이야기는 좀 빼자
법 개정해야됨 일반인도 재판 진행하면 알거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