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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유튜버 이근. 연합뉴스원본보기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유튜버 이근.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던 유튜버 이근(4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출국 두 달 뒤에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 씨는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 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질책했다.

2심 선고를 받은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com)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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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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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인 거 보니 다른 범죄는 없었나?

  • 2024.06.18 12:35
    베스트

    우리나라 사람은 다치게 하고 그냥 가면서 생판 남은 살리겠다고?ㅋㅋㅌㅋㅋㅋㅋㅋ

  • 2024.06.18 12:52
    베스트

    이친구 보면 유툽에서 하는 관종의 삶 그런 제목이 생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