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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2100원→2200원으로 인상,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 유지

경남도청 건물 전경.원본보기

경남도청 건물 전경.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가 7월부터 100원 인상된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 통행료를 10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7월 1일 0시부터 창원∼부산간 도로 대형차(10t이상 화물차 등) 통행료가 21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른다.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창원시 성산구 완암IC∼부산시 강서구 완암IC까지 21km다.

민자도로로 ‘경남하이웨이’가 도로를 운영 관리한다.

경남도와 경남하이웨이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 조정 시기와 통행료를 조정한다.

경남도는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에 노출시키고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서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kks66@busan.com)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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