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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국회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21대 국회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원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때 통과시켜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 전에 재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재투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라며 "2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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