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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3.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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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의정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혼란을 더욱 키우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심화’라며 폐기시킨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입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간호법 통과를 호소할 때는 ‘무조건 반대’만 외치더니, 총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허겁지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작정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합니까?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보건의료계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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