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을 보니 죄 없으면 당당하게 수사 받으면 되지라고, 철없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지 않을까 해요.
동네에서 가게를 함. →
근데 어느 날 검찰이 들이닥쳐서 옆 동네 누군가가 비리 혐의가 있다고 신고했다면서 수사를 시작함. →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항변하고, 죄가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해도, 검사들은 수사해 보면 알겠지,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계좌 털고 가게 압수수색하고 거래처도 압수수색 하고 고객들 집도 압수수색하고 이웃도 압수수색함. →
그렇게 1년을 끄는 동안 거래처 다 떨어지고 주변에는 범죄자로 소문 나서 가게 망함. →
2년 동안 대법까지 가서 재판 받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음. 검사들은 비리가 분명한데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 →
가게 주인은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가게는 망하고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짐.
지금 검찰이 노리는 게 딱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 댓글을 달고 싶은데.. 이미 총알을 다 써버려서 하진 못해요.
댓글 4
댓글쓰기죄가 없을 때 당당하려면
심판이 정상이어야..
일본이 한국 당당하면 독도영유권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주장하는것과 똑같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일본판관 있음(4명째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