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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5.29 10:17
102
5
https://itssa.co.kr/14280318

 

제가 근무 하는 회사 A 

 

A회사에 용역을 제공 받는 회사 B.

 

여기서 B는 미국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B는 A 와 용역 계약을 체결 하여 A는 B의 물품을 설치 하는 작업을 합니다.

 

단, 작업 공간이 해군 소속 선박 입니다.

 

이경우에 보통 A는 B 에 인보이스를 발행 하고 대금 을 받습니다.

 

B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부가세 없이 영세율로 진행 하는 게 통상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해군 배에서 작업 하기떄문에 부가세가 붙어야 되는 건가요? 

 

 

계약은 원화로 계약을 했고...거래 대금은 미화로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요런 거 전문가 분 계시겠죠? 도와 주셔요~~~ 

댓글 7

댓글쓰기
  • 2024.05.29 10:20  (수정 05.29 10:20)
    베스트

    비전문가입니다.

    영세율로 신고는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고요.

    어차피 관세(외화통장으로 받아도)로 다 진행되고 관세청(은행)에서 발급하면 그거 자동 불러오기로 다 될텐데요.

    이작가야 친구네 회사 전화문의 해보세예.

    그 정도는 전화문의에 대한 친절 답면 해주드라고예.

    오히려 국세청 대표 민원들이 잘 모르고예 (1g정도 절래 절래)

  • 2024.05.29 10:32
    베스트
    @티™(ꈍ。ꈍ✿)

    비전문가 구라

  • 2024.05.29 10:39
    베스트

    근데 걍 b업체일을 했을뿐인데 그런게 있나여? 돈을 해군이 주는게아니라 비가주는근데..

  • PODE❤️ 작성자
    2024.05.29 11:03
    베스트
    @테트라고날

    저도 그게 이상하네요. 

  • 2024.05.29 12:05  (수정 05.29 12:07)
    베스트

    좀 정확히 알아야 겠는데요. 영세는 수출에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용역이 벌어지는 곳이 한국 내라면 부가세 발생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환급 받으실 거기 때문에  A 회사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다만 해군 관련이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항목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때는 영세율이 계산서가 아니라 면세 계산서를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저도 전문가는 아님

  • PODE❤️ 작성자
    2024.05.29 12:08
    베스트
    @저널리즘M대박

    발주처가 외국 (한국 내 사업장이 없는) 업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거...별거인 듯..별거 아닌듯...헷갈리네요....ㅜㅜ

  • 2024.05.29 12:12  (수정 05.29 12:14)
    베스트
    @PODE❤️

    발주처가 외국이건 말건 그건 상관 없습니다. 최종 재화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 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을 베트남에 보내 만든 옷이 국내에 수입이 된다면 이는 과세입니다. 하지만 이 원단을 가지고 만든 옷이 국내가 아닌 곳에 판매가 된다면 구매승인서 작성후 영세계산서를 끊게 됩니다. 용역이 벌어지는 곳이 외국이라면 영세지만 한국이라면 외국 회사건 말건 과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관광 와서 물건을 산다고 부가세 안 내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군관련이라면 이건 확인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되면 환급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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