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CHOEBk0y9c?si=mvvmLafRw_0sYFys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이니 말이다.
굥거니의 탄핵이 12월에 이루어지면
물론 헌재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지만
박근혜 탄핵 때처럼 여론이 안 좋으면
헌재 재판관들도 여론을 받들어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역대 헌재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은 탄핵인용이 기각되고 박근혜는 인용된 이유가
바로 여론의 향배 때문이었다.
그럼 조기 대선이 가능하고
이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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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완전무장하고 시청 나갈 준비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