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 여론형성해서 정당성부여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무죄추정의 원칙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듯해요..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이거 흘리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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