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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3.11.05 00:10  (수정 1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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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7547317

1. 지난 10월 26일과 27일 방송에서 김두일이는, 상법 조항(제397조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을 들먹이면서, 시민언론 더탐사를 장악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일당이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가 참여하여 새로 발족한 뉴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국에는 뉴탐사에 답지하는 후원금이 정천수 일당의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로 가게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상법상 뉴탐사의 수입은 모두 열린공감TV의 자산으로 계수(計數)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상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김두일이는 심지어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 등이 평생 정천수의 건설로봇(SCV: Space Construction Vehicle.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건설로봇)이 되어 돈을 벌어 정천수에게 주어야하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희롱조의 악담까지 했다. 인생은 실전이라며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톡톡히 맛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천수를 외곽해서 지원하는 열정모 김상민도 어제 방송에서, 새로 발족한 뉴탐사에 참여한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가 상법 제397조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위배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 하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두일이와 열정모 김상민의 주장은 아전인수에 더해, 표피적으로 상법 조항을 해석한 것으로, 상법 해당 조항의 조문의 의미와 그 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김두일이는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상법 전문 변호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송에서 밝혔지만, 상법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 변호사들이 해당 상법 조항의 해석, 실제 적용과 관련하여 김두일이의 주장처럼 전했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김두일이가 그 변호사들이 밝힌 내용을 지멋대로 곡해해서 듣거나, 상법의 여러 조항을 짬뽕해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 김두일TV 10/26

● 뉴탐사, 최강박에게 어떻게 법률 책임을 지울까?

- 오늘 상법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 아래 내용 방송함.

- 뉴탐사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강진구 씨, 박대용 씨, 최영민 씨.

- 구상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듯 하지만 아래 상법상 그렇지 않다. 모두 추징이 가능하다!

●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더탐사 회사의 사업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뉴탐사로 나간 것

- 후원자들 연락, 회원가입으로 개인정보 수집, 사실상 뉴탐사와 더탐사는 동일한 사업 모델.

- 현재 강진구 씨와 최영민 씨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

-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동종업종 취업금지 조항'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 특히.

- 민들레에 돈을 빌려준 시민언론 더탐사

- 더탐사 채널에서 <민들레톡톡> 방송시 회당 300만원씩 민들레로 지출한 더탐사(오늘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방송중 내용)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대표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정천수, 최영민(23. 9. 2. 자동 해촉)을 등기 상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이사 강진구 씨가 변경 안 한 것

- 지현진 씨와 3억 2천거래(대여금 2억, 월 1,000만원 용역계약)

- 지현진 씨와 계약으로 발생한 더탐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 1층 <스튜디오 더탐사> 까페로 인한 비용발생

- 더탐사의 후원중지 독려(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

● 상기 내용들은 상법 상 모두 청구가능

- 강진구 씨 왈, "이제 정천수 씨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계속 더탐사 후원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더탐사에 후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천수 씨가 저를 위해서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 업무방해의 횟수 증가 중..

- 상법 상 각 조항에 따르면, 뉴탐사로 가는 후원금들은 결국 열린공감tv로 갈 듯 하다. 상법상 뉴탐사의 수입은 모두 열린공감tv의 자산으로 계수가 될 것임. 대한민국 상법이 그러하다.

-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여... 인생은 실전이다.

- 평생 정천수의 SCV가 되어 돈을 벌어 정천수에게 주어야 하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

*SCV(Space Construction Vehicle) :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건설로봇

https://itssa.co.kr/free/7326393 로고스호프가 김두일 TV 방송을 요약한 글.

(김두일TV) 소송도 지고 등기도 끝났다, 이제 책임만 남았다!

2023년 10월 26일

https://www.youtube.com/watch?v=voot6R4qj5M&t=2759s

◎ 열정모 김상민, 최강박 권지연등 추가 고발장 공개

2023.10. 29

 

더탐사240.jpg

https://www.youtube.com/watch?v=ckaz0b8rtZM

 

 

3. 먼저 사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김두일이와 열정모 김상민이 표피적으로 해석한,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법리의 내용과 입법 취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법 제397조 2에 말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corporate opportunity)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과연 뉴탐사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와의 분쟁 사안에는 회사의 사업 기회(corporate opportunity)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流用-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탈취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먼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법리의 내용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등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는 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수탁자로서의 지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탈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회사기회 유용 금지 법리에 의하여,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기회” 또는 “기회 제공자에 의하여 회사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 기회” 또는 “회사재산이나 정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받게 된다.또한 이 법리는 회사에 대한 손해를 방지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체의 유혹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사가 신의를 저버리고 얻은 이익을 모두 박탈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 배경 설명에 따르면, 이 법리는 특히 대기업 그룹 내에서 지배주주가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하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본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왔다.

즉, 원료생산이나 판매 등 내부 사업활동 중 일부를 독립된 회사에서 수행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기존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일감을 몰아 줄 경우, 만일 회사 내의 사업부서를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지 않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더라면 사업상의 이익으로 인한 혜택기존 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배당 등의 형태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지배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독립된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러한 기회를 빼앗겼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회사기회 유용행위로 보아 회사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② 한편 회사기회 유용 금지 법리가 논의되었던 판결 중 비교적 유명한 사건인 H기업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2. 25. 선고, 2008가합47881 판결)을 통해, 과연 상법 제397조 2가 규정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법리가 실제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법 제397조 2에 말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corporate opportunity)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과연 뉴탐사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와의 분쟁 사안에서 '회사의 사업 기회(corporate opportunity)'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397조 2의 ①항 1, 2호에 나오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열정모 김상민과 김두일이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상법 제403조).

​당시 원고들(경제개혁연대 등 H기업의 소수주주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서울중앙지법)의 판시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판결 선고 당시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나, 법원은 회사기회 유용의 법리가 우리 법제하에서 이미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즉 ‘사업의 기회’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이지, 회사의 이익이 되는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이사가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업의 기회를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사에게 그 사업의 기회를 회사로 하여금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지우고, 이사가 그 충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로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기회를 제안받은 경우와 같이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 현존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였고, 당시 회사의 사업전략, 영업형태 및 재무상황, 그 사업의 특성, 투자 규모, 위험부담의 정도, 기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르면 회사가 그 사업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는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탈취 또는 유용한다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회사기회의 유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회사기회 유용금지를 규정한 개정 상법 제397조의 2에 해당하는 2008년 상법 개정안 제398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동 조항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절차적 통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회(corporate opportunity)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충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상법 개정안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기회 중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여서 회사의 사업기회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적으로 통제받는 전체 회사기회 중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는 “회사에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에 한정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 기준 하에서 본 사건의 경우는 G기업의 설립이 H기업에게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이제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내용이 뉴탐사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와의 분쟁 사안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상법 제397조 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더탐사를 장악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일당은 그간 스스로 시민언론임을 표방하며, 보도 내용과 그 질은 뉴탐사(구 더탐사)에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뉴탐사와 비슷한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그리고 고일석 김상민 이인형 김유재 권혁 등 자칭 기자들과 평론진을 확충하여 뉴탐사(구 더탐사)와 비슷한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의 외양을 갖추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는 이미 유튜브 기반 언론사로 행세해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또 하나의 유튜브 기반 언론사를 별도로 차리는 사업을 추진할 개연성("사업 기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추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또 하나의 유튜브 기반 언론사 설립 추진이라는, 유용되거나 탈취당할 "사업 기회" 자체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는, 뉴탐사의 설립이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의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를 유용, 탈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강변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다.

더탐사를 장악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일당은, 뉴탐사의 설립과 운영이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의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를 유용, 탈취한 것이라고 전혀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뉴탐사 뿐만 아니라 강진구 이사, 최영민이사, 박대용 이사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가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 말하는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조 ①항 1, 2호에 나오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헛소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법 제397조 2는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가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말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김두일이는 상법 전문 변호사들과 논의를 했다고 방송에서 주장했지만, 그 변호사들이 밝힌 내용을 지멋대로 곡해해서 듣거나, 상법의 다른 조항과 짬뽕해서 그것도 자기본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상법을 둘러싼 뉴탐사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 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과, 김두일이가 방송에서 주장했던 기타 상법 조항 관련 주장, 열정모 김상민이 주장한 강진구 이사, (최영민 이사), 박대용 이사의 소위 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다룬다.

 

(본문 중 설명의 많은 부분은 상장회사 협의회 논문- 법무법인 광장 신흥철 변호사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流用)금지의 법리와 기업의 대응' 을 참조한 것임)

 

 

KimKwun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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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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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싸 네임드 출소 축하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절대 절대 비꼬는거 아닙니다.

  • 2023.11.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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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루~~

  • 2023.11.05 00:21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3.11.05 01:05
    베스트

    길고 가독성이 없어서 못읽겠네요..

    그래도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 2023.11.05 01:09  (수정 11.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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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거지같다는건

    이 문장을 읽고난 뒤다

    "돈을 벌어 정천수에게 주어야하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희롱조의 악담까지 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상속권을 포기 하지 않으면 다음세대까치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악마화한 건으로 보이는 글이다

    당신의 글은 팩트를 알던 모느던 답을 정해놓고 비난을 목적으로 쓴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글로 보일수 밖에 없다

  • 2023.11.05 01:57
    베스트

    IMG_2027.jpeg.jpg

    IMG_2028.webp.jpg

     

  • 2023.11.05 08:11
    베스트

    잡글

  • 2023.11.05 09:16
    베스트

    읽을수있게 요약하시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이분도 곤조 대단하네  소통이 안되면ㅋㅋㅋㅋ 딱 그기자에 그 신도

  • 2023.11.05 09:45  (수정 11.05 09:47)
    베스트

    김두일이 맞을지 당신이 맞을지 앞으로 진행상황보면 알겠지요

    이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절도및 특수절도에 해당된다면 수사및 기소로 갈것이고

    아니면 무혐의로 될테니

     

    뭘 이리 장문으로 논문 쓸일이 아니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