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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3.07.27 13: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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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536574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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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3:37
    베스트

    가장 빡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일단 형사 전화 오면 이관부터 신청하세요.
    내 구역으로 이관해 달라고
    연락오면 일단 연기하시고 연기한 날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 받지 마시고 한 번 더 받아서 바뻤다 하시고
    우편물 오면 없다고 다 돌려보내세요.
    그러면서 날 고소한 소장을 찾아서 거기에서 문장과 단어를 찾으시고
    그것으로 다시 고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없는 문장에 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법 조항은 다양하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소송을 하는 문제죠. 민 형사로 다 걸수 있을테고

    행정소송도 할수 있고 상대의 위치나 직업 상태에 따라 여러 법들 가져와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할 때 지역을 옮겨 다닌다 하면 더 좋습니다. 소송을 다른 관할지역에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또 다른 법률 들고 와서 그걸로 다른 말 하세요. 판사가 좀 빡치기는 하겠죠.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셔서 헌번 민법 형법 행정법 공사법  다 외우는 건 아니어도 어떻게 활용할지 정도는 스스로 해야 돈이 안 나가고
    상대는 그거 대응만 해도 자살하고 싶어질겁니다.

  • 개팔자Best3 작성자
    2023.07.27 13:39
    베스트
    @jays… 아이고 어렵네요 ㅠㅠ
  • 2023.07.27 13:45
    베스트

    10일이상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받아서 소장읽어보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선임하란말이아니라 한 3~4분 찾아가서 무료상담(돈있으면 유료 전화상담도 ㄱㅊ 15분에 2만원정도) 받으면 위에분 말씀처럼 법전읽어보고 공부할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경우는 이렇게대응하면 크게 돈들일 필요가없습니다. 

  • 팟빵아디갓동형
    2023.07.27 13:45  (수정 07.27 13:46)
    베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 2023.07.27 13:51
    베스트

    무서워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네요.

  • 2023.07.27 13:57
    베스트

    민주시민들이 고소까지 대비해야 하다니... ㅠ

  • 2023.07.27 14:33
    베스트

    감사합니다.

  • 2023.07.27 14:39
    베스트

    "근데 몇월몇일 어디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뭐뭐의 피고소 사건"이라는건 어케 알수 있어요?

    처음 경찰한테 연락받으면 정신없어서 기억조차 아니 써놓을 심적 여유조차 없을것같은데... 크허어...

  • 2023.11.15 19:02
    베스트

    개팔자님 포스팅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