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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6 23:04
250
15
https://itssa.co.kr/16318191

물론 의료상황 좆된 것에 대해 여론이 증폭될테니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응급 여부를 환자가 판단하게 부추기는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몸이 이상하면 응급실 가는게 잘못된게 아닙니다.

어차피 응급실 가서 기다리는 동안 응급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우기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끌려 응급실 와서 앉아있다가 순식간에 심정지 와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급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하는거

 

이걸 응급실 진료비 300% 인상 같은 개같은 짓을 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응급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부추기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맘이 편해요?

 

진짜 막장새끼들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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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6 23:19
    베스트

    다운로드.jpg

  • 2024.09.06 23:20  (수정 09.06 23:22)
    베스트

    저도 이거 사실 원인을 고민중이긴 하거든요. 재정건전성을 맨 앞에 놓고 의료보험 정부지출을 줄이고 싶은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이걸 무슨 논리로 보느냐가 관점인데 늘 언급되는 파이의 법칙으로 볼거냐 하는 문제 1, 원인을 국민들의 의료쇼핑으로 볼거냐 문제2,  원인을 공유지의 비극 관점으로 볼거냐 문제3 , 119 구급이송체계 상황실 당연지정제를 위한 포석으로 볼거냐 문제4 , 의료민영화 관점으로 볼거냐 문제5 , 이 모든 관점을 합쳐서 볼거냐 문제6 이 나오고 국가입장에서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36조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헌법 위반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에게 문화충격을 주는 사실상 체벌 행위 또는 체념적 권리 포기를 통해서 장기적 국가이익을 도모해서 국민들이 때쓰기 때법을 고쳐놓겠다 이거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잘 봐줘야 가장 대의명분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관점 하나 인데 국가부조시스템이 공유지 라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보고 국민들에 의한 의료보험 지출이 크다고 보고 시장을 개선하겠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거 밖에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 2024.09.06 23:24
    베스트

    국민들이 체념적 침묵 효과 심리적 효과를 통해서 3차 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조금 참고 1차병원 진료 2차 병원 응급실 이런식으로 가도록 행동을 바꿔놓겠다 라는 심리적 강화 방법을 쓰고 3차 병원 응급실을 못가게 해서 국가재정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라면 이건 방법론이 잘못 된거구요

  • 2024.09.06 23:31  (수정 09.06 23:32)
    베스트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나 먼저 원리에 입각하면 직접세 구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이 공유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 하나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더 많은 국민의료보험을 내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2가 나오는데 민영화를 할 것 같으면 문제1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열망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2로 접근하게 만드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가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노리는거라면 이것대로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