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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4 19:07  (수정 09.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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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90842

[바둑고수와 손자 아이패드]

수사기관이 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리소장 또는 이웃에게 확인서를 줘야 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주MBC가 직접 이웃을 찾아가 취재한 결과, 당시 *찰은 수색만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서면을 주고 갔다는 취지입니다(사진은 노승희 님 페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손자 아이패드 운운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겠죠?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정치적 아버지이자 바둑고수답습니다.

연금에, 책 판매(정가의 30%가 마진이라죠?) 수익에, 별장에...가끔 'the show must go on'까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저리가라 할 정도로 낭만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충정 있는 아들을 지켜주고, 둘째 아들에게 넘겨

 

주고자 하는 비릿한 시도는 계속되겠네요.

오징은 전부터 문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네요. 

한 수 위였습니다.  ㅋ

 

https://www.facebook.com/share/p/3FFtY2xAyyUhRhss/?mibextid=qi2Omg

 

 

 

 

kkj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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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hsBest2 작성자
    2024.09.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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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904_190639_Facebook.jpg

  • 2024.09.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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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

    태블릿 피씨 가져간게 아니었어?

  • 2024.09.04 19:18  (수정 09.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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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이제 한참 과거로까지 의문이 이어지는구나..  짤에있는 문답은 요즘에 와서야 이해되는 워딩들이네

    생각보다 한참 위일지도.................................... 무섭다

  • 2024.09.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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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지 이분도 저처럼 지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안찍었을듯 ㄲㄲ

  • 2024.09.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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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통법의 수혜를 받는 몇안돼는 사람..

  • 2024.09.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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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대련 의심하긴 했었는데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ㅠ

  • 2024.09.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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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아이패드는 가져간게 아니였군요.

    헐헐.

     

    조국씨 당신 뭐냐? 

    허위사실 유포로 아닌감?

    8f3b6f9472106d282f48a8a7f20289f5.jpg

     

  • 2024.09.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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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저 정말 궁굼한데 잘 몰라서 ㅠㅠ

  • 2024.09.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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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은 연대한다...그리고 잔인하고 비열하게 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