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고수와 손자 아이패드]
수사기관이 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리소장 또는 이웃에게 확인서를 줘야 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주MBC가 직접 이웃을 찾아가 취재한 결과, 당시 *찰은 수색만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서면을 주고 갔다는 취지입니다(사진은 노승희 님 페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손자 아이패드 운운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겠죠?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정치적 아버지이자 바둑고수답습니다.
연금에, 책 판매(정가의 30%가 마진이라죠?) 수익에, 별장에...가끔 'the show must go on'까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저리가라 할 정도로 낭만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충정 있는 아들을 지켜주고, 둘째 아들에게 넘겨
주고자 하는 비릿한 시도는 계속되겠네요.
오징은 전부터 문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네요.
한 수 위였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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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댓글쓰기뭔소리?
태블릿 피씨 가져간게 아니었어?
세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이제 한참 과거로까지 의문이 이어지는구나.. 짤에있는 문답은 요즘에 와서야 이해되는 워딩들이네
생각보다 한참 위일지도.................................... 무섭다
웬지 이분도 저처럼 지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안찍었을듯 ㄲㄲ
책통법의 수혜를 받는 몇안돼는 사람..
약속대련 의심하긴 했었는데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ㅠ
그러니깐 아이패드는 가져간게 아니였군요.
헐헐.
조국씨 당신 뭐냐?
허위사실 유포로 아닌감?
이게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저 정말 궁굼한데 잘 몰라서 ㅠㅠ
모든 악은 연대한다...그리고 잔인하고 비열하게 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