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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4 09:43  (수정 09.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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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84347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65780?sid=102

 

요약해보자면

 

불법전단지라도 자기 스스로 임의로 떼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음

 

처벌 가능함.  재물손괴죄..실제법이 그러하다고 함...

 

이미 이걸로 처벌 받은전력이 있다고 함..

 

 

이런 정신나간 법이 있나??.. 와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송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재가입함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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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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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몸에 칼이 들어와도 찌른사람한테 물어보고 빼야한다는 논리네요

    법돌이 새끼들 존나 무책임하네 진짜

  • 2024.09.04 09:54
    베스트

    저거랑 모욕죄는...어느 순간 사람 전과만드는 법

  • 2024.09.04 09:57
    베스트

    황당2.jpg

  • 2024.09.04 10:19  (수정 09.04 10:19)
    베스트

    존나 어이없네...

  • 2024.09.04 10:32
    베스트

    그럼 아파트에 아무나 들어와서 부착해 놓으면

    그 당사자 아니면 뗄수 없다는 거임?

    헐 머 이런 법이 다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