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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30 21:43  (수정 08.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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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25925

공탁은 법원에 하는거임

돈 못받아서

채무불이행 소송할때 

1.강제집행 못하게 하는 기능 (압류해서 추심해서 받아내는게 강제집행. 예를 들면 조신당 예금을 압류해서 돈 추심하는등)

2.원래는 법정이자가 부과되며 이율이 꽤 센데

공탁하면 공탁이후 채권이자가 면제됨.

 

소송은 최소1년 걸리고 그동안 업체와 근로자들은 돈 못받음. 

소송해서 이기고 2심 3심가야하며

고통스런 시간을 피해자들은 보내야 함

원수도 아니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됨.

서로 감정상한일이 있나.

그냥 누락된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 안주고 연락씹다니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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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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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당  말이죠?

  • 알렉시스 작성자
    2024.08.30 21:52
    베스트
    @필그림

    네 진짜 이상하네요

  • 2024.08.30 21:51
    베스트

    이건 아니지...

  • 2024.08.31 06:06  (수정 08.31 06:08)
    베스트

    법기술자들 행패부리는겨? 법대로?

    그냥 줄거주고 요구할거 있으면 하면되지 이게 뭐하는 짓이지요? 조국씨? 조그만 당에서 벌어지는 일 당신이 모를것 같지는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