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법원에 하는거임
돈 못받아서
채무불이행 소송할때
1.강제집행 못하게 하는 기능 (압류해서 추심해서 받아내는게 강제집행. 예를 들면 조신당 예금을 압류해서 돈 추심하는등)
2.원래는 법정이자가 부과되며 이율이 꽤 센데
공탁하면 공탁이후 채권이자가 면제됨.
소송은 최소1년 걸리고 그동안 업체와 근로자들은 돈 못받음.
소송해서 이기고 2심 3심가야하며
고통스런 시간을 피해자들은 보내야 함
원수도 아니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됨.
서로 감정상한일이 있나.
그냥 누락된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 안주고 연락씹다니
댓글 4
댓글쓰기조신당 말이죠?
네 진짜 이상하네요
이건 아니지...
법기술자들 행패부리는겨? 법대로?
그냥 줄거주고 요구할거 있으면 하면되지 이게 뭐하는 짓이지요? 조국씨? 조그만 당에서 벌어지는 일 당신이 모를것 같지는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