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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28 15:47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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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188077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젠  양육의의무를 다하고 요구해라. 무개념부모들아~~

사랑은 컨디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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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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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행이네요.

  • 빈센트키키 작성자
    2024.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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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er171

    기권이2명이나! 으이구 국개둘

  • 2024.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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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통과 되서 진짜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뻔뻔한 부모들은 한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릴때는 언제고 

    고 구하라씨가 돌아가시고 법으로 나마 이름을 남기셨네요....

    있을때 많이 응원해줄껄.....카라때는 한승연을 좋아해서...ㅠㅠ

  • 2024.08.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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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노릇해야 부모다!